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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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8월30일 0시 부터 9월6일까지 일주일동안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궁금하신분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음식점,카페

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학원,헬스장

 

 

1.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1,2,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3단계 격상시 많은 경제적 문제점들이 있기에

일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8월30일(일) 0시 부터 9월6일 까지 일주일동안 시행됩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음료전문점 매장내 음식 음료 섭취 금지내용, 포장 배달만 허용가능
  •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시행
  • 수도권 소재 학원 비대면 수업만 가능합니다.
  • 독서실과 스터티 카페 집함금지 조치 시행
  • 수도권 요양병원 및 용양시설은 면회금지 시행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제한 시설은 집합금지 또는 벌금 부과,

집합금지 시설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 사업주와 이용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2.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음식점,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음식점

대상 : 식당,주점,호프집,치킨집,분식점,패스트푸드점,빵집 

21시까지만 정상영업가능하며 21시~익일05시까지는 음식포장 배달만 허용합니다.

 

편의점 내 어묵 치킨 등을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도 21시부터 익일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함,다만 컵라면,일회용 다류 또는 그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섭취할때를 제외하고 음식점 입장 퇴장시,음식주문시,음식이 나올때까지 대기하는 시간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시관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전문점이 아닌 카페는 21시부터 익일0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하며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영업이 가능합니다.

 

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헬스장,학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헬스장

 

헬스장,골프연습장,당구장,배드민턴,볼링장,수영장,요가,필라테스 등이 대상입니다.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높아 집단감염 발생률이 높기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학원

 

10인이상 300인이하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가능합니다.

독서실,스터디카페 집합금지 조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교습소

 

같은 시간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이 대상입니다.

 

마무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술집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헬스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어린이집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미용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결혼식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골프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영화관

 

 

정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전인원의 1/3이상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해야합니다.

용야 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금지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는 휴원이 권고됩니다.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금지.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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