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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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용

코로나 검사비용이 무료에서 부터 최대 2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정확한 코로나 검사비용에 대해서 궁금하신분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코로나 검사비용

2.코로나 검사 선별진료소,병원,국민안심병원

3.코로나 검사방법

4.코로나 검사 실비보험

 

 

 

1.코로나 검사비용

코로나 검사비용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무료로 받고 누구는 몇만원 누구는 최대20만원 까지 냈다고 주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 검사비요이 각각 다르며 도대체 누구말이 맞는지 그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검사비용 무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총 5가지로 코로나 검사비용 무료를 정의하였습니다.

 

1. 확진자 접촉 이력이 있으며 코로나 증상이 있는 사람

2. 의사소견에 따른 인원이 필요한 원인을 알수없는 폐렴환자

3. 코로나19 발생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사람

 

4. 의사 소견에 따른 감염 의심이 있는 사람

9. 9월 2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에 신규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코로나 검사비용 무료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각지역의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위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원해서 검사를 한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본인이 무료검사 대상이 아닌데 검사를 받아 코로나 검사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코로나 검사결과가 양성(확진) 으로 나오면 검사비를 전액 정부에서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무료에 해당하였을시에는 4만원이내의 진찰료와 검사비는 발생합니다.

 

무료에 해당하지않고 본인의지로 검사했을 경우에

용인세브란스 선별진료실 용인서울병원 173,000원 다보스병원 210,000원 강남병원 130,000원+진찰료

명지병원 선별진료90,000원 호흡기클리닉 120,000원 

 

2.코로나 검사 선별진료소,병원,국민안심병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시의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와 일반 의료기관 국민안심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진료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국500개소이상)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 찾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코로나 검사방법

아래에서는 코로나 검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필수 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시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상기도 검체 :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혼합(1개 튜브)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기도 검체 :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

 

멸균용기(가래통등) 에 침이 섞이지 않도록 기침을 유도하여 가래를 채취합니다.

1. 구강세척

2. 무균용기사용

3. 기침 유도하여 가래채취

4.완전 밀봉 4도유지

 

 

유전자검사 :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코로나 검사결과 시간

검사는 6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검체 이송 및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코로나 검사 실비보험

 

코로나 검사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확진) 을받았다면 

실손(실비) 의료비 보험 처리를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 및 국가,지방자체단체가 전액 부담해주기 때문입니다. (전액환불)



만약에 코로나 검사후에 음성 판성을 받았다면  

실손의료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시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확진자가 사망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게됩니다. 

(단,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급 감염병은 에볼라,사스,메르스,신종인플루엔자등 17종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산재보상 

엄무수행 과정(출, 퇴근 시 포함)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 가능합니다.

(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코로나19로 사망시 보험금 지급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보험은 일반사망금과 재해사망급 지급가능합니다.

손해보험은 상해사망금을 받을수없습니다.

 

9월2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에 신규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동안 정부는 질병관리청 사례 정의에 의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50%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과 같은 시설에서 감염 사례가 나오는 만큼 정부는 선제적 차원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 입원 환자의 진단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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