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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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체계를 세분화 하여 운영하며 11월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분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2.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결혼식 기준

5. 사회적 거리두기 pc방 영화관 학원 독서실 마트

6. 사회적 거리두기 직장 학교

 

1.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지역 내 산발적 발생(생활방역의 경우입니다)

주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 수도권100명이하 입니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개시의 개념입니다.

기존의 1단계기준에서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확진자수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위험 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유행 급속 전파로 전국적 화산개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태에서 1주 경과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 지속

2) 2개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이상 지속

3) 전국 확진자수 300명 초과상황 1주이상 지속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 단계입니다.

전국 주평균 확진다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단계입니다.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에서 더블링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기준입니다.

 

2.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부터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유흥시설 5종 집합급지

21시 이후 운영중단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2.5단계부터 노래방 등의 시설이 제한됩니다.

 

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1단계시에는 500명이상 신고의무

2단계시에는 100명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며 

재택근무가 확대 권고 됩니다.

2.5단계부터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와 21시이후 운영중단이 시작됩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결혼식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결혼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되면 해당 지역의 결혼식장은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 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예컨대 100㎡ 규모의 결혼식장이라면 최대 2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결혼식장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 각각 제한된다. 전국적 유행이 이뤄지는 3단계에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이뤄진다.

 

5. 사회적 거리두기 pc방 영화관 학원 독서실 마트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돼 있는 결혼식, PC방, 영화관, 학원, 독서실, 마트 등에서는 1.5단계 격상 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필수화됩니다. 참고로 결혼식장 · 장례식장의 경우 2단계 상향 시 10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지만 1.5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당 이용 인원만 제한됩니다.

6. 사회적 거리두기 직장 학교

학교와 직장에서의 인원 제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1단계에서는 기관 부서별로 기존 인원의 1/5 정도가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에 비해 1.5단계로 조정되면 재택근무 비율이 전 인원의 1/3으로 권고됩니다. 학교 역시 밀집도를 평소의 2/3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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