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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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부터 제주도는 2차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받고있습니다.

제주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궁금하신분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제주 2차재난지원금 신청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제주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제주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제주 2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절차

4.제주 2차 재난지원금 문의처

5.제주 2차 재난지원금 문의사항

 

1.제주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이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로서, 도민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

 

제주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급 기준일(‘20. 7. 29.() 0) 현재

- (내 국 인) 주민등록 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세대

- (외 국 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자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지원 제외)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지원금 신청: 8. 24. ~ 9. 27.(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 5부제 운영)

온 라 인 접수: 8. 24. ~ 9. 27.(https://happydream.jeju.go.kr/)

현장방문 신청: 9. 07. ~ 9. 25.

- 5부제 방법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조합 운영)

9. 12.()부터 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5부제 해제

현장접수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지급 금액/수단: 1100,000/ 현금 지급(계좌이체)

< 제주형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달라지는 사항 >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게 지급되었던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이 전 도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으로 확대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됐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1인별 10만원으로 지급되어 세대별 지원금 상한액이 없어집니다.

 

2.제주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제주 2차재난지원금 사이트 에 접속하여 

1.세대주 인증

2.정보입력

3.신청완료 단계를 거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3.제주 2차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절차

1) 내국인 / 외국인을 선택

2) 세대주 성명 : 동거인으로 개별 신청 시에는 동거인 본인 성명을 입력

3)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동거인으로 개별 신청 시에는 동거인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4)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 등본상의 거주지 주소로 입력 필수

5) 세대주 동의 및 주민등록번호 이용동의 : 동의함 선택 필수

6) 신청가능확인 : 입력정보를 주민등록등본 데이터와 조회 후 실제 신청가능여부 확인

1번) 신청가능 대상자일 경우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문구를 필독하여 확인했습니다 체크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2) 세대주 외 대리인이 신청 시 필수정보 입력 및 세대주 연락처 입력

3)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동거인 제외)의 성명을 입력 (등본상의 정보와 다르게 입력할 경우 신청 불가)

4) 세대주 본인 (동거인은 본인계좌)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인증 (압류계좌 입력 시 인출이 안될 수 있음)

 

4.제주 2차재난지원금 문의처

 

제주 2차재난지원금 문의처는 대표전화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평일 9시~18시 사이에 전화주셔야합니다.

 

5.제주 2차재난지원금 문의사항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신청주체

지원금 신청주체는 세대주*이며, 세대주는 민법상 가족인 세대원에한하여 지원금을 합산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불화, 이혼 등으로 세대원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는 해당 세대원을 제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동거인이 있는 경우 해당 동거인은 별도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

 

가정불화 등의 사유로 세대원이 개별 지급을 원할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된 경우에 한해 별도 지원이 가능하며, 세대주에게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미성년자 세대주(동거인)도 직접 신청이 가능한지

세대주(또는 동거인)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 또는 합산 신청하여야 합니다.

결혼이민자()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세대주)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인 결혼이민자()가 신청

 

지원금 합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원이 생계를 같이 하며 주민등록 상 관계가 민법 상 가족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법 상 가족 범위 >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다만 주민등록상 관계가 민법 상 가족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는 해당 동거인 등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가족관계 임을 입증하는 경우

동거인이 세대주와 합산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세대주가 미성년 동거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범위 및 우선순위

세대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 주민등록 상 세대원 법정대리인 신청인과 가족관계*가 있는 자 3촌 이내의 방계혈족 3자 대리인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이때 대리인은 위임장, 신분증(위임인, 대리인), 위임인의 통장 사본, 신청서를 구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신청서 양식입니다.

미리 양식을 파악하셔서 현장방문하여 신청하는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임 위임장 양식도 있으니 미리 알아가야할 개인정보 메모해가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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